서울지부 중등관동지회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4. 2. ()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서울화양초등학교 5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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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4.2.()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혜복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보장하라!

 

202641,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장을 설치하려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대위)’ 관련자 3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5228, 동일한 요구를 하던 시민 23명을 경찰이 연행했던 과거 대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이번에도 경찰에 '교육청 부지 천막 설치 차단 행정 요청'이라는 동일한 방식의 공권력 개입을 재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상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건 당일, 정근식 교육감은 SNS를 통해 지혜복 교사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판단하고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 공대위의 천막 농성 시위를 보장하고, 지혜복 교사의 복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행 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연행된 A학교 공대위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264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서] 충남 계룡 고교 교사 피습 사건 관련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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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4.13.(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충남 계룡 고교 교사 피습 사건 관련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작동 불능 시스템'

전면 개혁하라!

 

- 형식뿐인 분리·위탁,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현장

- 교사 보호 없는 교육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13()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그것도 학교 관리자가 동석한 면담 과정 중에 교사가 피습당한 이번 참사는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교조는 피해 선생님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1. 전교조는 사건 당일 즉각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조합원 면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피해 교사는 평소 해당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에 최선을 다해온 교육자였으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교육적 선의를 지켜내지 못했다. 전교조는 표피적인 기사의 사실 관계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부른 추측으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교사와 동료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당국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2. 기초적인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교권 추락의 본질이다.

해당 학생은 고교 1학년 시절부터 급식실 생활지도등 평범한 생활지도를 교사의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교사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편지를 쓰는 등 끝까지 교육적 노력을 다했으나, 학교 시스템은 교사 개인이 이 위험을 온몸으로 감내하게 방치했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학교 안에서의 생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3. '생기부 기재'와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처벌이 무서워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핵심은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모든 소통의 책임을 교사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가리는 눈속임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해당 교사와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교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교육 현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